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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3월 2일부터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2월 25일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노후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신청 전 본인 소유 차량이 저감장치 부착가능여부를 확인을 한 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나 건설기계엔진교체를 희망하는 시민은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장치 부착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가 되며, 장치 의무사용 기간은 2년으로 의무사용기간 내 임의 탈거 시에는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하며,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 제거 시 반납을 해야한다. 이러한 경우, 차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동시 환경관리과 생활기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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