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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2월 28일까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월 22일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 같은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대구시에 통보하게 된다.

 

위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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