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위해 도로 차량속도를 재편한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 차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범정부차원의 교통안전대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그 동안 준비기간을 갖고 올해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지난해 9월 대구 지역 269개 도로(세부 831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하고, 올해 1~3월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오는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를 재편한다.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50㎞/h 이내로 제한한다.
또, 주택가․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30㎞/h로 유지하면서 속도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차량속도를 10㎞/h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줄어 현재 47개국에서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시행한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