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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군, 원자력 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촉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 채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원전동맹 창립 맴버인 엄태항 봉화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지방세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원전 인근 지역 국민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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