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16일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임시선별진료소등이 추가설치 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동참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장방안을 마련했다.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으로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수의 20%로 허용하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식사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었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 보다 다소 완화하여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여 23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또,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고,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 되었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조정하고, 그 외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