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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세, 1년 치 미리 납부하면 약 10% 할인 혜택받아요

상주시,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871건 2억 93백만원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약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고 있다.

 

연납 신청 후 1월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정기분(6월과 12월)시점에 정상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약 10% 가량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 연 세액은 전국 모든 은행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상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큰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연납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상주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871건 2억 93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 (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지방세ARS시스템,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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