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은 12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면예배는 규모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에 의무화 되는 핵심방역지침은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 만 가능하다.
대구시와 구․군은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며, 1차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2차 위반시 고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지침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대구 지역에서는 영신교회 확진자 다수 발생 이후 12월 24일 현재 집합금지된 종교시설은 23개소로, 이중 4개소는 시설폐쇄 명령도 함께 내려져 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