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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 철회

시민사회단체,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016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구체적인 보상부지 위치 및 면적을 확정하고 11월 동화사에 토지보상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용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지난 1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동화사 수행 스님의 수행환경 저해’를 이유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수행환경에 지장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수차례 다각적인 설득과 노력을 했으나, 조계종에서는 당초 입장대로 철회 입장에 변화가 없어 12월 18일 법조계, 학계, 언론 등 지역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에서는 ‘조계종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과 ‘잠정 유보하여 재추진할 경우, 새로운 갈등 유발 등 시민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등 사업철회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대구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행환경 저해를 사유로 조계종에서 사업철회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 조계종(동화사) 소유 부지매입 또는 사용승인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 사업부지 확보없이 공사절차 진행시 감리비, 공사비 등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하게 됐다.

 

대구시는 “향후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팔공산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재조명을 통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도민의 숙원사업인 팔공산국립공원 추진 등을 통해 팔공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를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지역의 명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철학의 부재, 환경훼손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특정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 평가로 경제성 뻥튀기라는 오명과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시민의견수렴의 근거로 삼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팔공산 구름다리에 배정된 예산은 구름다리와 같은 토목개발 사업이 아닌 팔공산의 역사, 지질, 생태 가치를 알리는데 집행 할 것과, 팔공산 구름다리와 같이 찬반이 분명한 갈등사업의 경우 법적근거 없는 ‘시민원탁회의’가 아닌 ‘시민공청회’를 적극 활용할 것과, 구름다리 사업 철회에 따른 갈등을 대구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을 통해 해소하고,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위해 민·관·학계 공동협의체를 마련해 지역의 명산이 전국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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