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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12월 8일부터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역 방역상황과 서민경제 고려, 현행 1.5단계와 2단계 병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여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대구시는 12월 6일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즉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여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며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안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대구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400~500명대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어 방역관리가 어렵고, 연말연시 방역 강화의 필요성, 수능 이후 대학별 입시전형을 하는 수험생 보호 등을 위하여 정부의 권고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최근 1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5.4명에 불과하고, 마스크 쓰GO 범시민운동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고 있고, 이제는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중 일부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현행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정했다.

 

또한, 대구시는 수능생 보호와 지역 내 조용한 전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다녀온 수능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의 2단계 격상으로 1.5단계 보다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에 대한‘춤추기’를 금지함에 따라 클럽‧나이트‧콜라텍 등 3종 시설에 대한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에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고, 실내스탠딩공연장에서 좌석을 배치하여 스탠딩을 금지하고 좌석 간 1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또, 공연장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 밀도를 낮추었고,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하여 타 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인원 30%,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타 지역에서의 종교활동 관련 모임‧행사의 참석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2단계 격상 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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