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이 11월 26일 울릉 해역을 조업 중 기침․오한 등 증상발현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한 제주도 서귀포시 거주 울릉군 확진자 A씨와 접촉한 울릉 지역민 8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실상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게 됐다.
확진자 A씨는 11월 24일 오전 기침, 오한 등 증상이 있자 저동항으로 입항한 후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25일 오전 11시 확진 판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탑승했던 택시 기사 및 선별진료 접수, 검사를 진행했던 의료진 등 접촉자 8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26일 오전 6시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택시기사 등 밀접접촉자 5명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확진자 A씨의 확진검사를 진행한 3명에 대해서는 검사 당시 레벨D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능동감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동선 파악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선박 입․출항내역 및 울릉군 내 이동 동선은 확진자 A씨의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김병수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확진자 접촉자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밝혀졌다. 확진자 동선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결과 울릉군 체류기간이 짧아 동선 및 접촉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안심하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울릉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