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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닉재산조사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 집행할 계획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17명으로 개인은 239명(97억 원), 법인은 78개 업체(36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33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억 원을 체납한 안종수 씨, 법인은 7억 원을 체납한 ㈜영진인프라콘이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은닉재산조사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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