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1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공공기관 일제 점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과 코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해도 미착용으로 간주된다.”면서
군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마스크 100% 착용을 유도하고자 13일부터 공공장소에 마스크 2만 여장을 비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점검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와 함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을 지속하며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