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지속적인 거부 등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8월 12일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2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대구시 전 지역(실내‧실외)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10월 12일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계도기간(1개월)에 대해 변경고시 했다.
이에, 대구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에 홍보물(전단지 등)과 마스크 배부를 통한 마스크 착용고지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또, 점검목적이 과태료 부과(처벌)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 정책임을 시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지속적 착용 거부·폭언·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역 수칙”이라며, “마스크 쓰GO 운동(먹고 마실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에 전 시민이 함께 해 주시고, 특히, 장소‧시설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실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