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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대구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전의무 위반의 중대재해는 규제 위반이 아니라 ‘범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11월 5일 오후 4시 대구시의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쟁점과 전망’ 발제와 김종호 건설노조 대경본부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의 ‘노동현장 사례’ 발표, 정은정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 소장의 ‘대구·경북지역 중대재해 실태 및 시사점’ 발표, 박정민 변호사의 ‘산업재해 판결 사례 및 시사점’ 발표 등으로 진행했다.

 

정은정 노동상담소장은 “대구·경북에서 올해 25명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는 주로 안전에 취약한 작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다. 배달노동자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재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우리 가까이 만나는 노동자들이 산재 범주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호 수석부지부장은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이 추락사다.”며 “원청에서 감당해야 할 안전 부분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추락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변호사는 “유독가스 질식사망사건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이주노동자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라며, “법이 제정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예방효과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법 제정의 기대감을 높였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끝으로,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매일 7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 환노위에 상정되는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활동으로 법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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