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안도잇는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120억여 원의 60%인 72억여 원과, 올해 부과분의 98.5% 이상을 징수를 목표로 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정리단를 구성한 후 적극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지역방송, 현수막 등을 통한 자진납부 홍보도 강화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와 더불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전했다.
고재완 세정과장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체납처분유예 등 자립기회를 부여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면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대의 실적을 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