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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인원 초과 선교 집회한 법인 대표 고발

실내 집회 인원 초과한 400여 명 선교 행사 참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10월 13일 코로나19 특별대책 방역기간 중 규정을 초과한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인 전문인국제선교단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문인국제선교단 대표 A씨는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

 

상주시는 이 기간 500여 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는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당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정부가 추석 명절 관련 특별대책 방역기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황상 출입자 명부에서 나타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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