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자주재원 확보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을 ‘2020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5.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지원으로 실효성을 확보․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