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구광역시

대구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위반 업소 13곳 적발

13개 위반 업소 경고 조치, 재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지난 21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동성로 등 9개 지역에 대해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한 구·군 및 경찰의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경고 조치했으며, 재차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해당 업소 내의 이용자에게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9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집중 홍보해왔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대구시가 구·군, 경찰과 함께 20개 반 50명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548곳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코로나19 전파의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