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9월 10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규칙안은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이다.
최경철 의원은 “그동안 의회 업무추진비를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적법하게 집행해 왔지만,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사용내용을 공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이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총무위원회)은‘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발의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긴급복지지원의 취지를 살려 공공요금 체납의 조건(실직, 폐업 등) 삭제 ▲ 주택임차료 체납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