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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 주민긴급대피 명령 발령

해안가 저지대, 하천변 주택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 장소로 대피해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주시가 지난 제9호 태풍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물적 피해를 입은데  이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0호 태풍의 북상에 따라 주민긴급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경주시는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9월 7일 새벽부터 강풍과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9월 7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주민 긴급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해안가 저지대, 하천변 주택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 장소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풍이 많이 부는 오늘부터는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탄력적으로 출퇴근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태풍 예고 방송과 행정기관의 조치에 귀 기울여 줄 것과 주민 행동요령을 숙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주민 대피 등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과 태풍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아 강제 대피 수행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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