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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군, 주민세 한시적 감면 혜택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민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은 6월 30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의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 및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 재산분)를 2020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26일 울릉군 제250회 정례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재산분), 8월(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에 부과 예정인 주민세에 적용되며, 총 1억 상당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감면동의안에 따르면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하는 재산분 및 울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러온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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