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기업에 대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취득세 등의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되는 입주업체는 164개사 (준공 92개사, 건축 중 20개사, 미착공 52개사)이다. 특히, 미착공 업체 52개사 중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7개사(12.8억 원)를 제외한 45개사(66.5억 원)는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까지 볼 수 있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 중소기업 등이 산업 및 제조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받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3년 이내 미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3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하여 가산세․가산금 없이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산업경기 위축 및 물량감소 등으로 지역기업의 생산․수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기업이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이번 산업단지 등 미착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