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5월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 프리랜서 등의 생계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와 특고 · 프리랜서 중 노무를 5일 이상 제공 못했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종사자로, 제출 서류 심사 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1차 3월분(2. 23.~3. 31.)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경상북도 생계비를 지원받아 신청못했던 분들도 이번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돼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고용센터 6월부터 신청접수 예정),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분 신청 접수기간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시군에, 경북외의 주소지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특고 ․ 프리랜서 등은 본인 주소지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노무미제공 및 소득감소 등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는 지원이 불가하고,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