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5월 14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구매금액 및 환전한도 상향,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카드 월 할인구매한도를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류형 김천사랑상품권은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개별 가맹점 환전 한도를 월 5,000만원까지 조정하고, 가맹점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김천사랑 상품권 특별할인(개인 10%, 법인 5%)도 시행중에 있다.
한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김천사랑상품권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으로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함께 잘사는 상생경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김천사랑카드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