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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4월 16일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54,2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공시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군은 오는 5월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께서 열람하고 군청 민원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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