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4월 10일 시민 위생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투기 및 배출시간 미준수 등 관련 불법사례도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이에 시는 불법투기 주․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4월 1일부터 불법투기자 적발을 위해 가용 가능한 cctv(이동식 26대, 고정식 80대)와 인력을 투입해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행위, 배출금지 요일(금․토) 배출행위, 배출시간(18시~자정)미준수 행위 등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자를 단속한다. 적발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배출시간 위반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버려진 생활쓰레기는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의식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많은 시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엄중하게 부과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