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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1일부터 진상조사 활동 개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추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무조정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월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포항 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및 ③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총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고 전했다.

 

* (분야) 지질·지반·지열발전, 재해·재난·안전관리, 국가 R&D, 법률** (추천기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 17개 기관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고,둘째, 그 간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며, 셋째,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총리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피해 구제와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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