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항곤 21대 총선 고령·성주·칠곡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2월 21일 “1970년대 정부가 나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며 “50년 간 개발이 제한되고 사유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항곤 예비후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면서
칠곡군은 대구광역시를 접하고 있는 지천면과 동명면, 고령군은 다산면 일원이 적용 받는다. 칠곡군 지천면은 전체면적 88.8㎢중 35.8㎢(40.3%), 동명면은 64.0㎢중 36.4㎢(56.9%), 다산면은 45.9㎢중 20㎢(4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으나 거주민의 직접 체감도가 미미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인접지역에 비해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에 해당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자연취락 등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해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제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