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2월 19일 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2일부터 개회한 임시회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2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지막 날인 2월 19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안건 중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6개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1건으로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남윤찬, 이재갑의원 공동발의)은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