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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출산휴가급여의 체당금 인정’ 법적 근거 마련

김정재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상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2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파산기업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가 포함돼 파산기업이 주지 못한 출산휴가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도산․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휴가급여는 포함되지 않아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9년 3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19년 11월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출산휴가급여의 체당금 인정’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출산휴가급여가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별 근로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하루속히 법 개정이 완료돼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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