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영만 군위군수는 1월 2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2016년 통합 취수장 건설 수의계약 청탁으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016년 군위군 공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군수 변호인측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원칙주의로 피고인의 보석 허가에 감사하다. 피고인은 보석 후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 자료 수집할 시간이 부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들과의 상의가 부족하다.”며 변호할 준비를 위해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3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공사업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지, 김영만 군수에게 전달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영만 군위군수의 첫 재판 날 아침 국방부는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했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대구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영만 군수는 이 소식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