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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해결 도움 자료집 3종 발간

사안 처리 절차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지원청·학교 업무 경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월 21일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료집 3종을 발간·배부한다고 밝혔다.

 

발간 자료는 2020학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 2020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 선생님을 위한 학생 지도 관련 법률 자료집으로 3종으로, 1월 중 발간·배부한다.

 

‘2020학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현장 컨설팅 등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4대 추진전략과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위해 요인 집중 관리를 통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 대상별․유형별․수준별 학교폭력 맞춤형 대응 활동 강화,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다.

 

4대 추진과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학생 맞춤형 대응 활동 및 공정한 사안 처리,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적 안전체계 구축등이다.

 

‘2020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2종으로 발간되며 교육지원청용은 관련 법률, 사안처리 흐름도,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행정 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 3월 1일자로 시행될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의 조기 정착과 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다양한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학교용은 관련 법, 학교폭력 초기 대응과 사안조사, 학교폭력 조치 결정과 이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인원 구성과 역할, 학교장 자체 해결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선생님을 위한 학생 지도 관련 법률 자료집’은 교원에게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 지도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처음으로 발간된다.

 

개인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법률, 교권 관련 법률, 교원 복무와 징계 관련 법률, 민원(인) 대응 관련 법률, 성 관련 법률, 아동학대 관련 법률 등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한다.

 

 

3종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료집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부해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업무 담당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 “발간되는 3종의 자료집이 현장의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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