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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영양군이 함께 해요"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들의 생활 안정 및 재기의욕 고취를 도모하기로 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보장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미아찾기 지원금, 성폭력범죄 피해․상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사망․상해위험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8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연락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무엇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가장 반갑다”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 모두, 특히 아이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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