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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기틀 마련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한「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국회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법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큰 폭으로 간소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임 의원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회가 부여됐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무회의 공포 의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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