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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위한 특별지원방안 마련 의무 신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재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는 11월 21일 오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특별법안’은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가결시킨 것으로, 법안 발의 이후 8개월 간 정부는 물론 관계 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이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1일 가결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이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정재 의원은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직후 여야 동료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모두가 포항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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