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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태춘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는 10월 2일 박태춘 도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내 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근거를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박태춘 의원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 후생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최근 워라벨(Work-Life Balance)를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대해 박태춘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가 별도의 자치법규 없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근거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사항을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경북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며 “향후에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제고, 조직의 안정과 성과향상을 통해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도 의원은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사립학교 재정보조사업에 단서 조항을 두어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한 일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되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도내 각종 학교 및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도내 대안학교가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 왔음에도 각종 재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현재, 경북도내에는 인가 대안학교가 영천 나무와중학교, 산자연중학교,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김천 링컨학교, 경산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대안교육기관 용어정의 규정에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인가 대안학교의 우수교육활동 운영 등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본 조례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들은 10월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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