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dge.go.kr/law)’를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시민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학예분야 법률지원을 위한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자치법규,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소청심사, 교직원법률상담, 각종법률정보 코너로 편성했다.
또, 각종 서식 및 온라인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학부모·시민 등 관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고, 업무 관련 법무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면 민원 및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변호사 5명을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직원 법률상담’을 실시해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법무행정 홈페이지가 9월부터 본격 서비스되면 대구시민 및 교육수요자의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교육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도 활성화되어 교직원의 권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