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전교조 대구지부의 ‘초등학교 출입문 지문인식기 설치계획 철회’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이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3월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본지 1월 23일 보도) 내용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설치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법적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비상시 사고위험을 높이는 탁상행정으로 학교 건물 출입문 상시폐쇄 시스템을 시범학교로 도입하여 실패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첫째,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학교의 환경에 따라 지문인식 또는 카드인식 방식을 선택 할 수도 있고 두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둘째, 지문인식기 운영 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학교 건물을 상시 폐쇄하는 것이 아니며, 건물 내로 들어올 때는 지정된 주 출입구로 통행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출입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등하교 시간·점심시간 등 학생 다수가 이동하는 시간에는 출입문을 전면 개방하고 교사나 학교자원봉사인력(보안관)이 학생의 출입을 지도하므로 학생 통행에 불편이 없다.
넷째, 이번에 강화된 안전도어시스템은 과거 시범학교 운영 시 관리상 어려움을 보완하여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및 유지 보수는 외부 업체에서 담당하고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은 교육청에서 지도를 강화하여 어려운 점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현재 학교 출입문 관리는 교문에서 학생보호 자원봉사인력(학교보안관)이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정문 이외의 경로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입자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수업중인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전도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