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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2018년 민방위 대원 보충2차 교육 실시

보충 1차 교육 미이수자 322명 대상 민방위대원 보충 2차 교육(4시간)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1~ 4년차 대원 중 상반기기본교육 및 보충 1차 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보충2차 교육 실시에 나섰다.

 

상주시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1~ 4년차 대원 중 상반기기본교육 및 보충 1차 교육 미이수자 322명에 대해 민방위대원 보충 2차 교육(4시간)을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충 2차 교육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오후 2시부터 6까지 진행한다.”면서 “교육대상자 편의를 위해 7일 야간(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8일 주말 교육(오후 2시에서 6시까지)이 편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지정한 날외에도 교육대상자가 편한 시간에 교육에 참여 하면 된다.

 

또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중 소집훈련에 응소하지 않은 대원은 보충 2차 교육시 참석하여 1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상주시 민방위업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2018년 마지막 교육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소집훈련에 불참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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