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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군,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편익·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경상북도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 등을 중점 조사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임호연 민원봉사과장은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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