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군수 곽용환)이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청렴의식 강화를 통해 민선7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고령 실현에 나섰다.
이에 고령군은 지난 1일 군청 대가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형이 청렴교육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가치와 청탁금지법을 다양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전달하고,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이번 강연을 통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청렴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렴한 행정 실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