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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의성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은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불법취사 및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군은 이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및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타인의 산에 도토리·밤, 버섯 등을 채취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은 이와 더불어 도심환경의 품격을 개선하기 위해 의성읍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보행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근절에 나섰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지도 및 단속은 9월 10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8월부터 노상적치와 노점상 근절을 위해 설득작업과 공문을 발송해 점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의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왔다.

 

특히 군은 민선6기 출범 후 인구밀집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도시디자인과 전선지중화 그리고 간판정비 등 도시품격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런 성과에 부합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행정지도와 설득으로 주민의 저항을 최소화하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1차 개별방문을 통한 설득과 홍보, 2차 도시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문발송과 행정지도, 마지막으로 전통 명절을 앞두고 고향방문객과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품격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다시 찾는 의성군! 여유롭고 행복한 의성군!’을 만들어 가는데 의의를 두고 홍보 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도시다자인, 전선지중화, 입간판 교체, 공용주차장 등 일련의 사업들이 넉넉한 인심과 행복한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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