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9일 고우현 의원(문경, 무소속, 교육위원회)이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시환 의원(칠곡,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현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경북도 육행정협의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우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에 따라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고용, 관리 등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대상에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환 의원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를 확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는 전국민이 가능토록 하고, 포상금 수혜자는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자로 했다.
또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업무를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도 가능토록 신고서 접수·포상금 지급 처리기관을 확대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1인 월간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포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하여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안 별표 1 제2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주소지 제한 해제, 불법행위 신고 업무처리자를 소방서장 등으로 확대, 포상금액 상향 조정,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조현일 도의원은 현행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중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해 중요 사항을 추가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담았다.”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명실공히 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최고의 협의기구로써 일선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문제점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