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30일 김봉교 의원(구미, 자유한국당, 문화환경위원회)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명호 의원(안동, 자유한국당, 문화환경위원회)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해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봉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와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비관리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업의 생산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관련 지원제도가 미흡했다.”며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내 업체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제고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유발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연계 등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호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상북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전통예술 전승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응집된 무형문화재가 앞으로도 올바르게 보전,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9월 4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