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각종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박미경(비례) 의원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 김준열(구미) 의원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김명호(안동)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와 관련해 각각 발언을 했다.
특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 의결되어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큰 성과로 풀이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23일 첫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으로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확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8조 2,368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조 8,036억원 보다 4,332억원(5.6%)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7조 4,708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984억원(5.6%), 특별회계는 7,660억원으로 348억원(4.8%)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 6,174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조 1,035억원 보다 5,139억원(12.5%) 증가했다.
그 밖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