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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병직 도의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촉구

아동수당 지급 확대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제정 해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이 12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5세/71개월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표>을 적용할 경우, 11만 6,927명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몇 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 수당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을 우선시 할 것과 이와 더불어 이 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모든 아동에게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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