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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9.03% 상승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253,285필지로 전년대비 9.03%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3.34%, 주거지역 4.66%, 공업지역 6.12%, 녹지지역 7.54%, 관리지역 11.45%, 농림지역 8.8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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