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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태양광·태양열·지열 보조사업 신청자 모집

설치 희망자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계로 사업신청서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융복합)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설치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융복합)은 일반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중 2가지 이상을 주택, 상가 등에 설치할 경우 국가 보조금 90% 내외를 지원받고 자부담 10% 가량을 부담 사업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선정이 될 경우 2019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가정용 태양광(3kW)은 전기를 생산하여 가정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900만원 정도 되며 보조금은 810만원이다. 소비자는 90만원만 납부하면 설치가능하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은 다르지만 월평균 320kW의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5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열(9.12㎡)은 봄·여름·가을철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도 온수를 생산하여 사용가능한 설비로 총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된다. 보조금은 910만원이고, 소비자는 100만원 가량만 납부하면 설치 가능하고 연간 등유 600L를 절약하여 70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열은 연중 15℃를 유지하는 땅속의 지열을 이용하여 난방 및 온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2,800만원 정도이다. 보조금은 2,500만원이다. 소비자는 320만원가량 납부하면 설치가능하고 연간 등유 1,200L를 절약하여 160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소비자 부담금이 낮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부터 A/S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므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융복합 사업에 참여할 주민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도 거주하여야 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한다. 설치 희망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계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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