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가족, 처가식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주 후보는 “이 보도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 후보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후보자의 장모가 수십년간 소유해온 임야로, 이 땅은 가족, 처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지분공유자간의 재산권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번분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족간의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세금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땅의 일부가 용도변경된 것은 이 땅이 취락지 인근에 위치해 20여년 전인 1996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자연녹지 일부가 주거지역예정지역으로 고시됐다가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지, 투기를 위해 용도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당시 이 땅의 소유주는 장모이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아무 지분관계가 없었다. 후보자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여할 이유도,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문제에 대해선 “41년 전인 1977년 지정된 유원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유원지와 함께 2009년 9월 지정 해제됐다. 당시 이 땅 일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지정해 달라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문제의 도시계획도로(소로 2-47)로 대체 지정됐다.” 해명했다.
주 후보는 “대체도시계획도로 결정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 후보자와 무관하며, 대체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2010년경 후보자는 미국 주뉴욕 부총영사(2009년 7월~2012년 6월)로 외국에 나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항시가 예산을 세워 도로개설을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소로 2-39)도 17년 전인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의해 신설 지정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는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서 포항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보자가 무리하게 도로 개설을 추진하려다 두 차례나 무산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포항시에서 예산을 세워 도로 개설을 추진한 것은 2005년 마을 인근에 현대중공업 입주에 따른 민원 보상 차원으로 당시 포항시장이 마을주민들과 협의 및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예산지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도로 지정, 대체도시계획도로 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예산 지원 등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포항시 도시계획의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지 상급관청의 공무원이 부탁한다고 좌우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후보자가 그럴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후보자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매우 악의적인 보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후보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 제기로 후보자와 가족, 처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클린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과 언론이 감사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