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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격 체납세 징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경산시(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을 구성해 현년도 체납액 3억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57억 원 이상 총 60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며, 경산시의 3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4억 원에 달한다.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제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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